보도자료
제목 | 지자체 청소년수련시설 담당공무원 안전교육 실시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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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김선애 | 등록일 | 2016-06-16 | 조회수 | 65796 |
KYWA, 지자체 청소년수련시설 담당공무원 안전교육 실시
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(KYWA, 이사장 신은경)은 청소년활동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담당공무원 246명을 대상으로 수련시설 안전관리 교육을 6월 16일(목)부터 7월 1일(금)까지 3회에 걸쳐 실시한다. ※ 교육 일정
*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 :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, 신고 수리된 내용을 공개하여 국민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국가제도(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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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0616_[보도자료]_지자체 수련시설담당 공무원 안전관리교육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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