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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전국 청소년쉼터에 안전 컨설팅 지원으로 안전환경 조성한다
작성자 김선애 등록일 2019-11-11 조회수 35657

전국 청소년쉼터에 안전 컨설팅 지원으로 안전환경 조성한다

 

-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-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청소년쉼터의 안전한 환경 조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

 

11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강서구 어울림청소년쉼터에서 이광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(오른쪽)과 고승덕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이사장이 ‘전국 청소년쉼터의 안전한 환경 조성 위한 업무협약’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 <사진=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제공>


▴ 11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강서구 어울림청소년쉼터에서 이광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(오른쪽)과 고승덕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이사장이 ‘전국 청소년쉼터의 안전한 환경 조성 위한 업무협약’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 <사진=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제공>

 


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(이사장 이광호)과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(이사장 고승덕)는 11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강서구 어울림청소년쉼터에서 전국 청소년쉼터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.


주요 협약내용은 ▲청소년쉼터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 컨설팅 협력·지원 ▲안전사고에 대한 법률자문 지원 ▲기타 청소년의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로 하는 분야 등이다.


이에 따라 기존 청소년 수련시설에만 제공하고 있는 청소년활동 안전컨설팅*과 안전법률상담 서비스**를 전국 청소년쉼터*** 123곳을 대상으로 확대·제공하고 컨설팅에 참여한 청소년쉼터에 화재 대비 안전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.


* 건축·토목, 기계, 전기, 소방, 위생, 모험활동시설 6개 분야에서 컨설팅이 진행되며,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양성한 안전컨설턴트가 활동시설에 방문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, 안전 취약사항에 대한 조치 등 컨설팅 제공.(2016년∼ 현재)


** 법률 전문기관 연계를 통해 청소년활동 중 발생한 청소년 안전사고에 대한 민원 및 분쟁 발생 시 이에 대한 중재·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사업.(2018년∼ 현재)


***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근거해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·학교·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·주거·학업·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

 

또한, 안전컨설팅 결과를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와 공유해 청소년쉼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관리 매뉴얼 배포 등 안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.


이광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은 “이번 양 기관 협약으로 청소년 쉼터의 안전관리 강화와 안전사고 방지 등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”며 “앞으로 청소년 복지시설뿐 아니라 안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이용시설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안전한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”고 말했다.

첨부파일  파일 191111_보도자료_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-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업무협약 체결(최종).hwp 334.0 kb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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